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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공고

2023-04-04

코스닥 상장을 위한 신주발행 공고

 

202344일 개최한 주식회사 트루엔 이사회에서 코스닥상장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음을 상법 제418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합니다.

 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2,575,000

- 일반공모(모집) 주식수 : 2,500,000

- 상장주선인 의무인수 주식수 : 75,000

2. 신주의 액면가액 : 100

3. 신주의 발행가액: “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5조에 의거하여 당사 기업공개 대표주관회사인 미래에셋증권와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토록 위임함. (10,000~12,000원 예정)

4. 신주의 배정, 인수방법: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주주외의 자 에게 배정함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발행할 신주를 대표주관회사에 총액인수 및 모집할 것을 위탁함.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모집주식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에 의거하여 배정함.

5. 납입기일 : 본 주식의 모집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증권신고 서의 효력발생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.

                 (2023511일 예정)

6. 납입은행: 중소기업은행 구로디지털지점

7. 기타사항 :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.

 

20234월 4일

주식회사 트루엔

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28, 1108, 1309(구로동, 우림이비즈센터빌딩)

 

대표이사 안재천 [직인생략]